복잡한 건축 행정부터 설계·해체·감리까지,
전문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전에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 시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조 검토부터 행정 절차까지, 안전을 설계합니다
본 사무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면밀한 구조 검토와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고도의 안전 중심 서비스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및 신고 대상)
해체신고 대상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면 해체
해체허가 대상
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로변에 위치하여 구조 안전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수행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감리 업무 전반.
STEP 01
사전 조사 및
현장 확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 형식,
노후도, 주변 인접 건물의 현황 및
지하 매설물 확인
STEP 02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계획서 작성
해체 장비 탑재 안전성 검토,
공정별 해체 순서 수립, 비산먼지·소음 및 통행안전 대책 마련
STEP 03
전문기관 검토 및
행정 승인
(허가 대상의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사전 검토 후,
지자체 전문 위원회 심의 및 해체 허가·신고 완료
STEP 04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해체감리자 입회하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착공
STEP 05
해체 완료 및
멸실신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후,
해체 완료 보고서 제출 및
건축물대장 말소(멸실) 처리